검찰, 현대차 직원 사무실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 확보

현대·기아차 본사(사진=뉴시스)
현대·기아차 본사(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검찰이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부 비밀이 현대차 직원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1일 현대차 내 직원 사무실 압수 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 내부 비밀이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서초구 양재동 본사 내 A씨 사무실을 1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대차 본사 사무실에서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K5 등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현대차가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이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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