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이 모든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3년 이내에 공공기관 관리자 중 특정 성별이 85% 이상, 5년 이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양성평등 목표제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해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가 지난해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다"며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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