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화재(000810, 대표 최영무)가 오랜 ‘무노조 원칙’을 깨고 지난 1월 설립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전날인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사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유사 판례에 따르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인데 노조를 무시하는 회사의 지속적인 태도에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채권 시효가 남은 지난 3년간 체불된 임금이 연봉 7000만원 수준 직원 1인당 1500만~2000만원꼴이라고 주장했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한다고 주장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은 도입 배경이나 산식(기본급×20%)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기본급 성격이지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지난 1월 노조 설립 이후 10차에 걸친 교섭을 사측과 진행했지만 대표이사는 교섭 장소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심지어 담당 임원조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며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진정으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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