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일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은행 측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전날인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결정했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받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있는 고객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씩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 중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는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기업은행의 보상안 결정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기업은행의 ‘사기 판매’에서 비롯됐다며 원금에 이자, 피해보상금 등을 합친 투자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 앞서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금 보장과 이사회 참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위 직후 “이사회를 직접 참관하겠다”고 주장하며 본점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저지로 막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와 관련해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설립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인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제연구소장이 대표로 있어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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