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하늘길 막힌 가운데 종전 마일리지 소멸일은 부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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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효기간이 앞두고 있는 마일리지 소멸을 1년 연장키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003490, 대표 조원태, 우기홍)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사장 한창수)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양대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더불어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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