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억원 제재안 최종 결정 앞둬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불법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었던 만큼 농협은행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남게 될지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OEM 펀드 판매와 관련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농협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OEM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현행 자본법상 불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펀드는 투자 위험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는 등 금융당국의 다양한 규제를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모펀드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동안 OEM 펀드 판매사는 제재 근거가 불분명해 처벌을 면해왔지만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매사인 농협은행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 대상이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100억원 부과 안건을 올렸으나,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 과징금의 5분의 1인 20억원으로 줄었다. 증선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일각에선 법률 소급 적용 논란도 나오고 있다. 같은 증권을 2개 이상으로 나눠 발행하는 경우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는데, 농협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시기는 법 시행 전이다. 

농협은행은 제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증선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고위험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는 OEM 펀드 판매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혐의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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