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액 연봉 임원 신규 채용 등 해고 회피 노력 안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 권희백)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두번째 파기환송심 끝에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최한순·홍기만)는 지난 17일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2차 파기환송심에서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은 정리해고를 전후해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7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들의 채용을 최소화했을 경우 정리해고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다”며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은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면 당시 한화투자증권은 감원목표인 350명을 초과한 357명을 감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에 대해 2014년 2월 정리해고를 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회사가 최종 감원목표 인원을 넘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해고자들이 낸 구제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이어 한화투자증권이 낸 행정소송 1·2심에서는 모두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사측은 이미 노사가 합의했던 최종 감원 목표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첫번째 파기환송심에선 한화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