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업무 일부정지…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과태료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으나 증선위에서 이를 2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현행 자본법상 불법이다. 다만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처음으로 판매사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 대상이다.

이날 금융위는 운용사와 펀드 자산 매수·매도를 지원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했다. 

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의 제재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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