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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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에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5월 말 기준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투자증권과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팝펀딩과 이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팝펀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이날 기준 연체율은 95.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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