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핵심인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전날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 2대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와 송모(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김 씨와 이 씨를 체포한 뒤 수사를 벌인뒤 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을 적시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은 수천억 원 수준의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편입한다고 소개해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 펀드 자금의 대부분이 당초 투자 설명과 관련 없는 사모사채나 장외 부동산개발 업체 등 자신들과 연관된 업체 등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1000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TF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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