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펀드 불법판매 이어 불완전판매 다수 드러나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불법 판매로 최근 2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이번엔 신탁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난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각종 투자상품에서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과태료 10억원 부과하고, 자율처리사항 3건을 지적했다.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3만1063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관련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LT 특정금전신탁 등 투자상품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해선 안 된다.

또 농협은행이 고객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을 팔면서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험등급 ‘초고위험’ 상품인 ELS 특정금전신탁을 이보다 낮은 투자성향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9억4700만원 규모로 판매했다. 농협은행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운용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직접 적도록 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농협은행 8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억5000만원 규모의 ELS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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