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년여만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만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00여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을 말한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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