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명자료 갖춰졌고 사안 중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앞서 검찰이 김 대표 등 핵심인물들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열고 늦은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 2대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 등은 곧바로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은 수천억 원 수준의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편입한다고 소개해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 펀드 자금의 대부분이 당초 투자 설명과 관련 없는 사모사채나 장외 부동산개발 업체 등 자신들과 연관된 업체 등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1000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TF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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