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 따라 과로사했는데 CJ는 사과는커녕 조문도 오지 않아" 비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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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을 놓고 전국택배노조가 정부와 회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3월 쿠팡 노동자까지 포함해 올해만도 벌써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물량에 따라 과로사했지만 CJ는 사과와 입장발표는커녕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소속 고(故) 서형욱 택배노동자는 지난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평소 서씨에게 지병은 없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서씨는 하루 13~14시간 일하며 한 달에 7000여 개 택배를 배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누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해보니 동생은 최근 3개월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는 오후 11시 반까지 근무를 했더라”며 “택배가 집집마다 방문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는 일인데 하루에 300군데를 방문했더라”고 설명했다.

보통 택배노동은 원청인 택배회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다단계식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들에게 52시간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몸이 아파 쉬려고 해도 해고위협을 받거나 배송비보다 2~3배 비싼 대체배송을 강요 받기도 한다는 부연이다.  

지난 3일에는 울산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피를 토하면 쓰러졌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면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7일에도 롯데택배 울산 달동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고.

김창광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하루 이틀 쉬고 싶어도 파리목숨이라 잘릴까 두려워 쉬지 못한다”며 “이대로는 ‘죽음의 택배’는 계속된다. 사람이 죽든 말든 원청, 하청의 대리점 구조로 운영되면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죽음의 배송행렬을 끊을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택배현장에서 이런 죽음이 안 생기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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