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오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 투자자 76명을 대리해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을 상대로 증권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피해 투자금액은 290억원 규모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7개의 자산운용사가 설계 및 발행하고 하나은행이 판매했다. 해당 펀드 투자자는 506명이며, 총 펀드 투자금액은 152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누리 측은 “설명자료 등에는 해당 펀드의 신탁재산이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역외펀드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헬스케어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해당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1년(내지 13개월) 이내에는 물론 2년 1개월(또는 3년 1개월) 이내에도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돼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된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설정일로부터 1년(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이 된다”, “경우에 따라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1년(내지 13개월)이 되는 때이다” 등으로 설명했다. 

한누리는 “이는 투자대상, 만기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증권불공정거래 등 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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