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대 6%로 인상…임대사업자제도 폐지키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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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크게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이 대폭 인상돼 투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취득세가 대폭인상돼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조정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즉 취득세는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에서 1.2%에서 6%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라가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개편돼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키로 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이번 세법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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