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대전고법, 8월14일까지 일시정지

메디톡슨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슨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또 다시 정지됐다. 다음달 14일 까지다.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3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에 대해 대전고법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허가취소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3종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효력은 지난 9일 발생했다가 다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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