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3개 공장, 근로자 1719명 불법파견받은 혐의

GM 창원공장을 방문한 왼쪽에 카허 카젬 대표이사 겸 사장(사진=뉴시스)
GM 창원공장을 방문한 카허 카젬(왼쪽) 대표이사 겸 사장(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한국GM(지엠) 카허 카젬(50)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과 임원 5명, 24개 협력업체 대표 23명 등 총 28명에 대해 21일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카젬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총 근로자 1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협력업체 파견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국GM과 협력업체 대표 등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생산 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해당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제조업 근로자 파견은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한국GM 비정규직지회 노조 측이 불법 파견에 대해 고발한 후,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에 대해 피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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