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공정위에 LG유플러스 제소…이후 SKT·KT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3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사진=KMDA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3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사진=KMDA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 하현회)·KT(030200, 대표 구현모)·SK텔레콤(017670, 대표 박정호) 등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23일 KMDA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행위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통신사의 불공정·불편법 행위를 고발했다. 

KMDA가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등 '이용자 기만 행위' △불법 판매채널 운영으로 인한 '유통망 차별 행위' △부속 계약에 따른 환수·차감 등이다. 

KMDA 측은 "고객이 요금을 미납했다고 대리점 수수료를 전체 환수하는 행위, 영업을 통해 개통을 요청했는데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며 소명이나 수수료를 환수 하겠다는 행위,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안정화라는 명분으로 하루에도 최대 22회의 판매 정책이 요동치게했다"며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불법 유도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피해확산과 유통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실추해왔다"고 말했다.

KMDA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에 대해서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위에는 불공정 행위 제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SK텔레콤과 KT로 제소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가요금 강요 및 요금제 유지기간 미준수 또는 단기 해지로 인한 차감 환수 등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연중 접수 받고있다.

현재 KMDA는 산하단체에서 공정위 분쟁조정 중인 '수수료지급 지연 및 카드수수료 지연 행위'도 분쟁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바로 제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또 KMDA는 최근 론칭한 쿠팡의 '로켓모바일'이 공시지원금 외 최대 20% 카드사 제휴 할인으로 과다보조금 지급 논란으로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의 정식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고 모바일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통3사 측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 8일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과징금 제재 당시 중소 유통점에 7100억원을 지원,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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