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결정문,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 평가…ITC에 이의신청서 제출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대웅제약(069620, 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을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 평하며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 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했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과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판결은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돼 ITC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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