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 없다는 대웅제약 주장은 터무니없어"

메디톡스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가 지난 6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ITC가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 후,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의 판결문 중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판단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이다.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되었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행정판사는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기간과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가 수년간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영업 비밀임을 인정하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네 번째로 대웅제약은 독자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웅제약이 자신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인 DWP-450(나보타)과 관련해 ITC에 제출한 실험노트에는 개발 기간 동안 당연히 작성되었어야 하는 대웅제약의 독립적 개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끝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엘러간사와의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당시는 대웅제약의 개발부서 담당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시급히 보툴리눔 균주를 확보하라는 질책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시기였고, 실제 2010년 3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구체적인 경위는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대웅제약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메디톡스는 그 전 직원을 의심할 만 하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용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진술로부터 확인되는 사실들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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