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재심서 한화생명 징계 논의할까
영업정지 등···가중처벌 여부도 주목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의 징계 수위가 조만간 확정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제재심에 올랐으나 한화생명과 금감원 간 공방이 맞서며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한화생명은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한화생명은 부동산 거래 관행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한화생명의 최대주주는 한화건설(25.09%)이며, ㈜한화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18.15%, 1.75%의 한화생명 지분을 보유 중이다. 

금감원은 63빌딩을 관리하는 한화63시티(한화생명 자회사)에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한화생명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금감원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부당삭감 두 건 모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한화생명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가중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3년 이내에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한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화생명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살보험금의 경우 과거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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