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령자 복지주택엔 '스프링쿨러' 없어…법 개정전 완공이 원인 '대책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 간 451건의 화재가 발생해 16명이 목숨을 잃는 등 84명의 사상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임대아파트에선 법 기준이 강화되기 전 완공에 ‘스프링쿨러‘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희국 의원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변창흠)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LH 임대아파트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2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0명이며, 2016년 66건 화재에 사망 5명, 부상 9명, 2017년 96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4명, 2018년 90건 화재에 사망 1명, 부상 4명, 2019년 127건 화재에 사망 6명, 부상 31명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화재사고 총 127건 중 옥외화재를 제외한 102건의 화재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66곳은 아예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102건 화재사고 중 13건의 인적피해가 발생했고 1건을 제외한 12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1건은 사망사고로도 이어졌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돼 20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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