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진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 가능
메디톡스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의 ‘메디톡신’ 품목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신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됐다. 본안 소송에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인용을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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