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신용정보 보호 소홀 등···과태료 38억·기관주의 제재

(사진=KB증권 제공)
(사진=KB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증권(대표 김성현·박정림)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14가지의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과태료 38억1680만원, 기관주의 조치 등 기관제재를 받았다. 임원 3명은 주의 조치, 직원 1명은 과태료 105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6월 KB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증권사 타깃이었다.

종합검사 결과 KB증권은 다수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고객 계좌에서 계좌 명의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해 수백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을 받아선 안 된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검사를 통해 KB증권의 차장급 직원 A씨가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원대 선물옵션 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본인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하나만 개설해 이를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 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KB증권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경우 그 위험도를 분석해 암호화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정해야 하며, 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KB증권은 위험도 분석 및 암호화 조치 없이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십건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했다. KB증권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점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외에도 KB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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