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징계 요구 묵살하며 은폐 시도"
사측 "은폐 시도 아니다···징계 절차 진행 중"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이 직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대신증권 측은 은폐하려는 목적은 없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부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사측이 전 순천지점장(현 광주센터 영업이사) A씨의 비리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 없이 은폐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부는 “A씨가 직원들의 영업 인센티브를 수년간 갈취한 비리를 포착한 뒤 사측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A씨를 ‘영업이사’라는 보직으로 광주센터로 전보시키면서 현재까지도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2월 2일 ‘회사 내 공금유용‧횡령의혹부터 갑질에 대한 직원설문’을 통해 비리 정황을 제보받고 사측에 비리 임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으나, 사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당시에도 A씨의 비리 정황이 제보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내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직원들의 내부 제보로 드러난 비리 사건 처벌을 미적거리며 은폐 축소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측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앞서 전 송탄지점장 B씨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를 영업직원들에게 밀어주고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챙기다 적발됐는데,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급 반납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오병화 지부장은 “고객 신뢰를 부르짖는 대신증권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경영진의 무능과 비리에 대한 무감각에서 빚어진 참사”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은폐 의도는 전혀 없고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감사실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징계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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