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이어온 조사, 증거 찾지 못한 채 무혐의…리스크만 안았던 한화그룹

한화그룹 사옥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 사옥 (사진=한화그룹)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가 5년 동안 조사했던 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5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 어떠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되면서부터 수면 위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시점 기준(2015년 10월)인 2014년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을 전체 한화 계열사 51개 중에서 39곳과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무엇보다 한화S&C(현 한화시스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등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한화S&C는 2017년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 분할 후, 2018년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3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현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전 의원은 당시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업 지배력 승계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표적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더불어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회사의 이사들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거래를 하게끔 함으로써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도 잇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당초 수백 억대 과징금 처분과 수십 개의 한화그룹 계열사를 고발 조치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5년 간 이어온 조사에서 어떠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무혐의로 마무리 지었다.

쟁점이 됐던 한화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조건 등에 대한 비교 없이 한화S&C에 약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서비스를 거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룹차원,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심의절차 종료했다.

또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정상가보다 높은 회선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와 계열사들이 한화S&C에 고가의 상면료를 지급한 혐의 역시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외 한화시스템의 직원의 조사방해 혐의 역시 자료를 향후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미고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화S&C 무혐의 처리와 별개로 한화솔루션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는 9월 중 재개할 방침이어서 한화그룹에 대한 '공정위발 2라운드'가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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