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투자 거부하자 기내식 업체 불리하게해 '기내식 대란' 자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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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그룹 재건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받았고 박삼구 전 회장은 고발당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스위스'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고속 투자를 거절한 기존 업체를 포함한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더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같은 일괄 거래 구조를 수락했고 결국 '기내식 대란'까지 불러왔다.

하지만 이번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이상 지원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41%에서 51%(총수 박삼구 27.8%, 총수2세 박세창 18.8%, 기타 친족 4.3%)로 상승했고,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 약 169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이 최소 77억 원, 결산 배당금 2.5억 원 등이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된 것은 물론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돼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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