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가처분 소송, 롯데건설과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 산적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올해 5월 조합장을 해임하고 롯데건설(대표 하석주)과 시공계약 해지를 의결한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 시공계약 해지 의결 이후 롯데건설에 30일간의 소명기간을 줬지만 롯데건설이 입장을 내놓지 않자 8월 13일 롯데건설에 시공사 지위가 상실됐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롯데건설은 조합의 통보에 20일 회신을 보내 시공계약 해지 의결이 무효화 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진 이후에 관련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흑석9구역 조합은 롯데건설과 시공계약 해지에 앞서 기존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전 조합 집행부가 현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 조합집행부가 제기한 가처분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현 조합이 진행한 시공계약 해지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이 롯데건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협의할 수 없으며 협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흑석9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갖고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빠른 시일에 시공사를 재선정할 방침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0일대 9만4000㎡를 재개발해 1538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롯데건설이 최고 28층, 11개 동의 대안설계를 내세워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층고 제한에 걸리며 설계변경안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기존 제안이 무산된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을 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롯데건설이 이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조합은 올해 5월 14일 조합장과 조합집행부를 해임하고 30일 롯데건설과 시공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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