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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