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상당수 인정 못해···고객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가 투자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상당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날인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 금액은 약 42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상당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 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분쟁조정 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상당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준가 임의 조정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 변경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 변경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 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결정이 발표되기 전 이미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다”며 “고객과의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한금융투자의 은폐·사기 혐의 등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펀드 등 해외 5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두 회사는 2018년 6월께 IIG펀드의 기준가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도록 임의 조정해 수익률을 조작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펀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IIG가 허위 채권을 만든 사실 등이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펀드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두 회사는 오히려 IIG펀드와 다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펀드에 부실을 떠넘겼다. 

당시 신한금융투자 측은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에 따라 기준가 산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월 라임자산운용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지만,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2019년 11월 SEC 공식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돼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사기 혐의로 보고 있는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밝혀질 진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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