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상품 선택시 필수 사항 등 정보 제공 소홀 지적

 

 

예금 상품 이자율과 지급 시기, 대출 상품 연체 이자율 등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필수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일부 금융사들의 관행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금융 조합에 경영 공시 소홀과 상품 비교 공시 불충분성 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금융 경영을 요구하는 금융회사에 불합리한 공시 관행 문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담보와 연대보증제도 부문 등에 대한 개선 과제들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상품 공시 관행과 관련해 상품 고시 내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 상품 제공시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금상품의 경우 공시된 이자율과 작성된 기준 시점이 누락됐으며,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비과세와 세금 우대상품 공시 때 우대 세율과 금액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연체 이자율, 수수료, 공시된 이자율의 기준 시점 등에 대한 공시가 불충분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 조합에 경우 저축상품에 대한 약정 이율과 수수료 등을, 대출상품은 대출 금리와 상환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가 미흡했다.

또 공시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일부 저축은행에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 상품공시 매뉴가 없어, 소비자가 공시 내용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또 대부분에 저축은행이 영업점 내에 수수료 내역을 비치하고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로 공시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에 계약 조건, 거래 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해야 하며, 상품 공시와 관련해 감사 부서에 사전 심의와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공시 항목과 내용을 확충하고,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지도했다. 공시내용에 대한 이용과 접근도 제고하게 했다. 또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상품 고시실’ 매뉴를 만들도록 했으며, 수수료 내역에 대한 점포 내 비치와 공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모든 영세 지역 조합에 대해서도 경영 공시 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요구했다. 또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금융 상품 비교 공시 내용에 정확성과 최근 자료 공시 여부 등을 월별로 점검하고,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가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비교 공시 사이트 이용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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