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자금 공급을 위해 매년 4조원씩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모자(母子)펀드 방식의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자펀드 투자는 주식 및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개발(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투자 대상인 뉴딜 인프라사업의 예시로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을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을 소개했다.

또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식이다.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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