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 축소‧ 변경 관련 조항 등 11개 유형 지적

신용카드사에 입맛에만 맞춰진 현행 불공정한 약관과 관련해 정부가 시정 조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신용카드 등의 여신 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에서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며 금융 당국에 시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소비자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또 발급과 사용이 개인 신용과는 무관한 선불카드와 관련해서도 개인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변경 가능 사유를 관련 법령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고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불법 조항으로 제시했다.

선불카드  결함 등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귀책이 없어도 송금 수수료 등을 회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특정한 경우 외에는 절대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조항도 불법 약관이라고 지목했다.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신용카드에 제공되는 기명식 바우처인 무료 항공권과 호텔숙박권 등에 경우도, 분실 또는 도난시 사전 미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관행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불공정 부분을 제기하는 방법에 있어 서면, 전화, 이메일로 한정하고 영업점 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배제하는 등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모 은행 세이브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도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는 약관이 회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이의 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해지권 등을 안내하지 않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분석했다.

신용카드 청구 대금 면제 서비스에서 대해서도 면제되는 채무의 종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에 따라 회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회원에 면제 이익 우선 고려 없이 면제 순서를 회사가 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배제해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할 수 있게 한 조항, 회원이 약정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그 이유와 상관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카드론 약관 조항도 문제점이 됐다.

또 기한 이익 상실 조건인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미상환 금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약관 조항도 불법 사례로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신용카드 거래의 중요 특징인 부가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다른 유사한 불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하도록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용카드 약관이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신용카드 약관을 포함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시정 요청 사항을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 약관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