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위원회, 예비판결 재검토 결정에 양사 엇갈린 반응
대웅 "전면 재검토 환영"…메디톡스 "통상적인 절차일 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양 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양 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ITC 위원회가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라는 예비 판결의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종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전면 재검토’ 결정이라는 대웅제약과,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는 메디톡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향후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균주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가 예비판결 결과의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오류를 바로 잡고,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이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고,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재검토로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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