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지분 49.75%…배당금 절반은 오너일가 호주머니 속
당기순이익 초과하는 배당금 지급…참여연대 "오너 제재방안 필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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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오너일가가 전체 지분의 49.75%를 보유하고 있는 안국약품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과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배당은 평년수준을 유지하는 등 회사의 미래 성장보다는 주주, 특히 오너 일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안국약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6.1%, 8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83.7%나 줄었다.

실적하락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들며 직원 1인의 평균급여액(5840만원) 역시 전년(7624만원) 동기대비 23.4% 감소했다. 특히 영업직군이 많은 남자직원의 경우 감소폭은 26.2%로 더 컸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8년 11월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판매 중단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혜택이 취소되며 2019년부터 실적악화를 겪고 있다.

당시 어진 대표 등 안국약품 임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어 대표는 피고인들과 공모해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의료인 68명에게 56억원 상당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이어 보건소 의사 17명에게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다수 의뢰인에게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사건의 여파가 잠잠해 지기도 전인 작년 9월에는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어진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며 안국약품의 대외적인 신뢰도는 더욱 급격하게 하락했다.

어진 대표는 2017년 사전 건강 검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안국약품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혈압강하제 등 전문의약품을 임상 시험한 정황이 드러나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어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리베이트와 불법임상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과 10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 대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여러 증인의 증언에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책임회피에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안국약품의 실적하락의 주요 원인은 어진 대표의 경영실패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직원들이 떠안을 뿐 오너일가는 꾸준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국약품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220원 현금 배당을 확정했다. 배당금총액은 25억2100억원으로 안국약품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21억4100만원을 초과했다. 배당성향은 117.7%다.

안국약품이 단순히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보기에는 안국약품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49.75%에 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전체 배당금의 절반이 오너일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안국약품의 배당정책은 결국 무리한 오너가 배불리기로 볼 수 있다는 것.

안국약품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배당정책은 비단 이번 한 번 뿐이 아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6년 당기순이익이 13억3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5억2000만원을 배당했다. 당시 배당성향은 189.1%에 달한다. 심지어 2014년에는 14억5000만원으로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22억68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안국약품의 이 같은 배당정책에 관해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법적인 규제가 덜한 중견기업의 경우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경우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인 배당정책을 제재하지 못한 이사회가 문제”라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우 간사는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3법 개정안이 다중 대표 소송제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및 선임 등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부 담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자 추천 이사제등을 도입해 독단적인 오너경영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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