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가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와 메리츠증권(008560, 대표 최희문), 현대차증권(001500, 대표 최병철)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에는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현대차증권에는 임직원 견책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기재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해외 빌딩이나 물류센터 등 대체투자 자산을 인수한 뒤 기관투자가에 재매각(셀다운)해 수익을 내는데, 때로는 취득원가 이하 가격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증권사들은 취득원가 이하 가격에 자산을 팔아 곧바로 손실 처리를 반영하는 대신, 취득원가 수준에 매각하면서 자문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기관투자가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증권사는 회계상 손실을 피할 수 있고, 기관투자가도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할인율대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셈이 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실재하지 않은 자문 등을 통해 기관투자가와 대체투자 자산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 조치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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