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카허 카젬 한국GM사장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카허 카젬 한국GM사장이 면담 등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협력업체 소속 1800여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사장이 25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올 1월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이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GM 부평, 창원, 군산 등 3개 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올 1월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고발해 시작됐다.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한국지엠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할 경우 인건비가 상승해 투자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그렇다고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의 마찰이 커질 우려가 있는 진퇴양난 상황이었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으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카젬 사장 등 총 18명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됐다. 이날 GM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카젬 사장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한국의 고용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일어난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측은 이번 파견은 불법파견이며 카젬 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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