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평균 주식보유 기간 4.9개월…美27.8개월, 中 7.4개월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37포인트(0.98%) 오른 2301.16에 시작한 28일 (사진=뉴시스)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37포인트(0.98%) 오른 2301.16에 시작한 28일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주식 장기 투자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에 불과했다. 

1년 전 2019년 9월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16.1개월이었음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단기매매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식보유 기간이 짧다는 것은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면서 “샐러리맨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 보다 안정적 투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해 기준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한국의 단기매매 성향은 두드러졌다. △미국 S&P500 27.8개월, △홍콩 HSI 27.0개월, 일본 TPX 14.3개월, △한국 KOSPI 13.7개월, △중국 SHCOMP 7.4개월 순으로, 미국의 경우 한국의 보유기간 대비 2배 이상 길었다.

이 의원은 “투자자의 장기투자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3년이 넘으면 현행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4%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춰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에 대한 전면 비과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가계자금을 유인하기에는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ISA 투자대상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 뉴딜펀드 등도 포함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미국은 401K 퇴직연금제도, 영국은 영국민 절반 가까이 보유한 국민저축수단 ISA, 일본은 NISA 등 안정적 수입원이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부분 부동산과 저율의 예•적금에 머물러 있는데, 미국처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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