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관련 증권사 징계 대상자 중 유일한 현직 CEO

(사진=KB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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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이 중 유일하게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 최대 ‘직무정지’가 가능한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병철 전 대표는 지난 3월 라임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나재철 전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징계를 받는 유일한 증권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증권가에 등장한 첫 여성 CEO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신임을 받으며 차기 국민은행장으로까지 거론돼 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박 대표는 최근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허인 현 행장의 3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라임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은 이보다 빠른 오는 20일에 진행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취소’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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