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저작권 확보한 사진 무단 사용한 혐의
6개 언론사로부터 소송 당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국내 6개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중앙일보플러스 △뉴스1 △OSEN △뉴스엔미디어 △엑스포츠미디어 △뉴스미디어그룹 등 복수의 언론사로부터 피소됐다. 각 언론사가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진을 무단 사용한 혐의다.

언론사들은 무신사가 8억여원에 달하는 총 1200건 이상의 사진을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스토어 내 ‘셀러브리티’라는 게시판이 문제가 됐다. 무신사는 유명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고 이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게시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2020년 3월경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으며 그로부터 2개월이 올해 5월 말경 이와 관련해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다”며 “최근에 6개 언론사가 당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신사는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시작해 지난해 기준 매출 2000억원대를 달성한 대표적인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다.  

지난해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인 세쿼이아캐피탈은 무신사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 회사 기업 가치를 2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 무신사는 국내 온라인 패션 플랫폼 최초로 국내에서 10번째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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