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품목허가 취소 처분…기업이미지 하락 매출로 이어지나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가 품목허가 취소, 중국 밀수출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기업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의 주요 매출품목인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제품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직접 시술받을 제품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미지 손상이 매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신 허가 당시 원액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6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메디톡스가 이번엔 국가출하 승인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또 다시 품목허가 취소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이번엔 지난 6월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메디톡신 200단위 뿐 아니라 코어톡스 제품까지 추가되며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될 시 메디톡스가 입을 타격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19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폐기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업무 정지를 조치한다고 고지했다.

메디톡스가 이번에 판매중지 명령을 받으며 영업이 정지되는 품목의 금액은 총 1048억7525만7616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의 50.93%에 해당되는 규모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상과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을 거래한 내용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보고 허가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해외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이 약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번에도 역시 지난 6월 처분 당시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소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전에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는 의견수렴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올해 들어 두 번이나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 밀수출 논란까지 일어나는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르며 기업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메디톡스가 법원에서 승소해 품목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부정적 이슈에 자주 거론된 제품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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