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그동안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가 결정됐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중 가장 센 수위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대 ‘직무정지’가 가능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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