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유의 10건·개선사항 16건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B손해보험(005830, 대표 김정남)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손해사정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의료자문이 특정 의사에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해보험에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을 통보했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이 다수 업체의 경쟁을 통한 보상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장기손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외부 업체가 업무를 처리한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둬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는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보험사는 자회사를 통한 ‘셀프 손해사정’이 가능한 것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높은 비중으로 위탁해 처리하는 구조로 이어졌고,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2071억원 중 86.3%(1787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83.9%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은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DBCAS손해사정·DBCSI손해사정·DBCNS자동차손해사정 등 4개 손해사정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현황 (자료=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현황 (자료=홍성국 의원실 제공)

또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DB손해보험의 의료자문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중 40.4%가 일부 자문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자문의 집중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의료자문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자문제도도 이미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 중 하나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DB손해보험은 이외에도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송부 절차 강화 필요 △보험금 적정 지급을 위한 보상업무절차 불합리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전산자료 보안통제 불합리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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