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0.4%에서 0.29%~0.33%(가입기업의 적립금 100억 초과~300억 이하)로 인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50%를 추가 할인 적용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5억원 초과)~0.25%(적립금 1.5억원 이하)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개인형퇴직연금 내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가 할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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