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대 ‘직무정지’가 가능한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만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 제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 중 유일하게 현직 CEO 제재 대상이 된 KB증권이 보다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림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다른 계열사로 이동도 어려워진다. 

김병철 전 대표는 지난 3월 라임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나재철 전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수위를 둔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에서는 등록취소와 임직원 해임요구 등 최고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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