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은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에 청약하는 고객에게 청약일 전월 말 기준으로 펀드 잔고에 따라 청약 한도를 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주 청약일 전월 말 기준으로 로보펀드, 개인연금펀드, 일반 공사모펀드의 잔고가 각각 1000만원, 400만원, 5000만원 이상이면 공모주 청약 한도를 2배 적용받는다. 또 청약일 전분기 자산 평균잔고가 1억원 이상인 경우도 2배의 공모주 청약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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