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보고 받고도 사후관리 소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면서 출자 제한 규제를 위반해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9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지난 2017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위안을 투자해 해당 법인의 지분 25%를 취득했다. 

은행법 3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은행이 금융위 등에 신고한 지분투자계획서에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유상증자 형태로 지분 25%를 취득하고, ‘자산관리 등’을 영위하는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당시 하나은행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자산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 25% 취득할 때까지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11월 20일까지 법정대표자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아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 지난 2017년 7월 이후에도 하나은행이 관련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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