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4일 상장폐지 의결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국산 29호 신약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켰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