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신사업 진출 막혀···디지털 사업 차질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무료 인테리어를 해주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에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원안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한화생명은 세입자 입주 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금감원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최대주주는 한화건설(25.09%)이며, ㈜한화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18.15%, 1.75%의 한화생명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한화생명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제재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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